`우리은행`이라는 명칭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9개 은행이 조만간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하기로 했다.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, 신한은행 등 9개 은행은 이달 중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기하기로 결정했다.
한 은행 관계자는 "은행들이 행정심판과 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데 대해 동의했으며 현재 한 법무법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"면서 "우선 이달 안에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하기로 했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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